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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의 교육제도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유치원부터 대학예비과정까지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포함한다. 교육정책은 주정부 책임하에 있어 각 주마다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4, 5세의 캐나다 어린이는 자발적으로 1, 2학년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며, 그밖에 대부분의 어린이는 초등학교 1학년을 6세에 시작한다.
학기는 대부분 9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까지 운영된다. 중등교육은 주에 따라 11, 12학년 또는 OAC(Ontario Academic Credits)까지로서, 대학·전문대학 또는 CEGEP과정으로 이어진다.
아래 도표의 캐나다 교육제도를 보면, 온타리오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 중등학교 수료증(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 OSSD)과 6개의 온타리오 학과학점(Ontario Academic Credits, OAC)을 취득해야 하고, 퀘백주에는 CEGEP시스템이 있음이 주목할만하다.
두 경우 모두, 학생들은 자신이 진학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의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

학년

유치원
또는
보육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중등학교
이후

Quebec

2년

2년

중고등학교

CEGEP

*대학

Ontario

2년

2년

중등학교

*대학

Atlantic Canada

0 또는 1년

0 또는 1년

중등1년

중등2년

*대학

Manitoba

2년

2년

중등학교

*대학

Alberta & Northwest
Territories

1년

1년

중등1년

중등2년

*대학

British Columbia &
Yukon Territory

1년

1년

중등1년

중등2년

*대학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
** 예비학교(Preschool)와 유치원(Kindergarten)은 캐나다에서 의무교육이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Grade 1)은 각 주에 따라 6세 또는 7세부터 시작된다.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등교육 즉,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한다.

 

2.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 공립학교
 


현재 많은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국제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공립학교는 그 지역의 해당 교육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대다수의 공립학교가 남녀공학이며 주간 프로그램만을 제공한다. 일부 종교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비종교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주별로 다양하다. 해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학교들에서는 ESL이라는 영어연수과정과 홈스테이를 제공한다.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학교정책과 학비는 교육위원회마다 차이가 있다.


-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모든 주마다 있으며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려는 가정에 또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립학교는 각주의 교육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반드시 교육과정과 그밖의 사항들이 각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유학생들은 남학교, 여학교 또는 남녀공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부 사립학교는 완전한 기숙학교 형식이고일부는 주간학교인데, 많은 학교들이 두가지 형식의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일부 사립학교는 특정종교를 따르거나 독특한 윤리교육을 강조하기도 한다.

 

3. 캐나다 무료 유학

1)지원조건

 
  1.   이민 신청을 하신 분 중에 파일 넘버 레터를 소지하고 계신 분
  2.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자녀와 함께 거주 ( 동반비자 소지자 )
  3.   현지 주소지 ( 거주하고 있다는 근거서류들 필요 ) ( 예 ) 주택렌트 계약서 ,
      전화고지 서 연료비 고지서 등
  4.   부모님 중 한 분과 자녀가   직접 교육청에 방문을 하여 현지 거주 중임을 확인해야 함

 2)지원시 필요서류
 
  1.   파일 넘버 레터 사본
  2.   재학증명서 ( 영문 발급 안될 시 한글본 가능 )
  3.   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4.   가족 여권 사본 ( 학생 본인 , 부모 , 형제 포함 )
  5.   가족 관계 증명서 ( 전 호적등본 대체 )
  6.   신청서

 3)신청기간
 
  1.   입학신청비용 : $0
  2.   특급 배송비 : $55
  3.   입학허가서 프로세스 기간 : 2 주
  4.   입하허가서 수령 : 1~2 주

 4)주의사항
 
  1. 부모님 중 한 분은 동반비자를 꼭 받으셔야 하며 아이와 함께 입국하셔야 합니다 .
  2.   ____ 년 __ 월 학기 입학허가서 수령 후 , 그 다음 학기로의 입학 신청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
  3. 입학허가서를 발급받고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을 시 , 다음 번 런던 교육청 입학
    신청하여 접수할 때는 유학생 자격 ( 유료 교육 ) 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4. 파일 넘버가 있어도 부모님께서 캐나다로 함께 들어갈 사정이 되지 않아 아이들만
    유학 보내 유료교육을 받고 있는 사이 영주권을 받아도 중간에 환불되는 학비는
    없습니다 .